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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99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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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오후 3: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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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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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여행사)는 해외패키지상품을 다른 여행사(가칭 : A)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커미션)를 A여행사에 드립니다.
<질문내용>
A여행사로 부터 A여행사의 몫인 커미션을 제외하고 당사의 통장에 입금(9,000원)되었읍니다.
예> 상품가 10,000원 , 커미션 1,000원(10%), 당사 입금액 9,000원
그런데 A여행사에서 이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당사는 취소 위약금(5%, 5,000원)을 제외하고 A여행사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하니 A여행사에서는 위약금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주어야 하나요?
참고적으로 당사가 A여행사에 드린 자료는 인보이스 밖에 없습니다.(정식으로 인감이 날인된것은 아니지만)
또한, 이 위약금은 당사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분개)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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