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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해외출장경비처리건.... 답변 만족도 -
mim***   2002-02-19 오후 3:0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닌 대표자의 해외출장시 항공료및 공항이용료는 증빙이 있어서 여비교통비 처리가 되지만(이것도 십만원이상 인정안해주는지요)체류중 여비가 900불정도 (백이십정도)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단, 체류중 여비는 증빙이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2-02-19 오후 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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