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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비용관한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the***   2007-07-11 오전 11:3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5
저희 회사에서

지금 유럽쪽으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 독일에다가 독일 현지사원을 채용하여

사무실을 차리려고하는데요

아직은 현지법인은 만들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냥 사무실을 하나 구입해서 시장조사를 하고있습니다.

독일 현지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및 월 임대료등이

매월 사원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있는데요

물론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영수증은 꼬박꼬박 챙겨받고있습니다

사정상 월 임대료및 보증금에 대하여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지않고 저희 사원에게 송금을 해주고있는데 문제되고있는건

아닌지...

또한 사무실을 중계해준 분에게 저희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그쪽 현지에서 저희가 지급한 중계료에 독일에서 21%라는 세금을

낸다는데 저희쪽에서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하는 부분인지...

그렇게되면 이중과세로 이어지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이 좀 헷갈리게 적은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전문가 답변 2007-07-12 오후 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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