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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산정식의 226의 의미는 무엇인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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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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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오후 9:22: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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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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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5일근무, 연차휴가수당은 휴가1일에 8시간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며, 1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의 224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일 경우,
## 97년 8월21일 입사하여 2007년 7월10일 현재까지 계속근무하고 있을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19일 인듯 한데,
이지분개의 설명에선 97년~98년까지 10일을 적용하여 총일수가 이지분개대로 한다면 연차
발생 일수가 20일을 적용한 예가 (2006.8.28일자 답변에 있는듯) 있는데
언제 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요?
기본급이 2,088,000원 일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식이 4가지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226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저희회사 같은경우 224로 적요해야 하는지요?
1. 산정식 (기본급)*8/226*20일 = ?
2. 산정식 (기본급)*8/224*20일 = ?
3. 산정식 (기본급)*8/226*19일 = ?
4. 산정식 (기본급)*8/224*19일 = ?
## 226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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