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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를 전도금으로 타서 정산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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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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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오후 8:36: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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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에 쓰려고 6월 6일 전도금을 타서 9일,15일,20일에 각각 정산을 했습니다.
6월 6일 지급시→ 전도금 320,000 / 보통예금 320,000
6월 9일 정산시 → 운반비 100,000 / 전도금 100,000
6월 15일 정산시 → 운반비 100,000 / 전도금 100,000
6월 20일 정산시 → 운반비 20,000 / 전도금 120,000
수선비 50,000
수수료 50,000
6월 9일 정산한 운반비 100,000은 6월6일~9일까지 택배비 4000원,5000원 건별로 발생한 건을 합한 금액입니다. 15일정산과 20일정산 역시 그기간동안 발생했던 건들을 합한 금액입니다.
헌데,월말에 가서 위 운반비합계 220,000 에 대해서 운반업체측에서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공급가액 200,000 세액 20,000
세금계산서 받은것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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