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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hagi***   2007-07-09 오전 11:3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6
이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가 금융이고 면세법인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때  원천징수 하지 않은 순수 이자를 받습니다.   이건 저희가 면세 법인이라서 세금이 면제 된건가요? 그럼 세무신고 할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이 회사는 법인세법 73조 시행령 111조의 2항1호의 법인입니다.

그럼 영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말인가요? (법인세 내지않아도 된다)아님 이 회사가 받아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영업과 관계없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건가요?

법이 넘 어렵네요ㅡ.ㅡ"

 
 
 
전문가 답변 2007-07-10 오후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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