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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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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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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오전 11:22: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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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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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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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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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현물식대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식당은 저희 회사 식당이구요,, 근처의 다른회사 직원들도 저희회사에서 현물 식대를 제공받고 저희쪽에서는 그쪽으로 1달치 식대를 계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거든요,,이럴 경우 식대재료비나 등등을 저희회사쪽에서 복리후생비 처리를 했으니까 발행시 분개를 외상매출금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복리후생비 -1,000,000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료비를 복리후생비처리한건 생각하지않구 그냥
외상매출금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기타매출 1,000,000
이렇게 해야하나요?? 적절한 분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에 식대는 제품매출이 아니기때문에 과표의 수입금액제외란에 따로 표시를 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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