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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추가 질문 답변 만족도 -
pk0***   2007-07-09 오전 8:4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83
전문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읽다고 저희 회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추가 질문합니다

07년 2월에 일식집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5,000,000원(100,000원짜리로)어치 구매를 해 명절 선물을 하고   일식집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고 예정시 부가세 신고하고 불공처리 하였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읽다 보니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 확정신고시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나요?

만약 정정신고한다면 영수증 수취대상이라고 하는데  영수증 양식에 상품권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 했다는 내용에 도장만 들어가면 인정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7-09 오전 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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