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금해지시 징수액 |
답변 만족도 |
|
|
|
anri*** |
 |
2007-07-07 오후 4:21:5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48 |
|
|
|
개인이 연금에 가입하고 6년후에 해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내에 해지할경우 연말정산 공제받은거 다시 징수하고 가산세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년후에 해지할경우는 그냥 기타소득으로 봐서 22%원천징수만 하는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 6년동안 넣은 연금이 1,000,000원이라면 80%필요경비 인정받고 200,000원 소득금액에서 22%인 44,000원 원천징수하고 956,000원 돌려주는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