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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01***
2007-07-06 오후 1:49:20
첨부 : -
상태
조회
1,302
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금융회사에서 구매한것은 : 계산서를 발행 받았고,
백화점에서 구매한것은 :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서에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사서 합계표에 기재를 하여 신고하는 것인지요?
그리고,상품권은 영수증으로만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으므로, 처리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07 오전 1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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