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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
sun99su***   2007-07-06 오전 10:2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0
대표이사께서 수시로 회사돈을 가져가시고 또한 수시로 갚기도합니다

또한. 출금하실때는 이체할 때도 있고 현금으로 찾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대표이사의 가수금,가지급금이 발생시 반드시 대표이사 名으로 되고 근거자료도 은행에서 입출금이 되어야하나요

2. 가수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하여야 한다던데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각각 몇%의 이자를 적용하나요

3.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4. 이자는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적용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년 한번 적용하면 되나요

5. 기타 제가 알아야할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7-07 오전 1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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