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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조건으로 선적후,..결제대금 회수 기일은?? 답변 만족도 -
arm***   2007-07-06 오전 9:1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6
유형자산을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으로 매각을 하게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이구요..DDU조건으로 선적을 하게 되었는데..



대금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회수기간을 어느정도로 해야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수관계자간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해야 하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채권회수기간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간이라고 나오는데..



당사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15일정도 입니다..



6/12 DDU조건으로 $2,000,000을 현지법인으로 선적하였습니다.



7/6 현재 24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수출대금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전문가 답변 2007-07-06 오후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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