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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부가세부분 환급여부 답변 만족도
anri***   2007-07-05 오후 2:5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80
국내 B사는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당사A는 B사의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B사에 넘겨줍니다.

(당사A는 수입통관대행업체는 아닙니다.)

B사는 A사가 부담한 통관비용+일본에서 구입한 물품대와 함께 일본으로 송금합니다.(엔화로)

당사 A는 수입통관시 부담한 통관비용을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습니다.

이 경우 A사는 수입시 청구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는건지요??

공제안된다면 일본으로부터 부가세부분도 받으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06 오전 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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