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 입사자에 대한 퇴직금계산은? 답변 만족도 -
yc0***   2007-07-05 오후 1:1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2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10개월 만에 퇴사를 하여

1년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재입사하여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난 10개월을

합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 아니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하나요?

퇴직금에 대한 사내규정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7-06 오전 6:47: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