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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업종 봉사료에 관해.. 답변 만족도 -
ogh1***   2007-07-05 오전 11:4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7
안녕하세요?  사우나업종의 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요?    공급가, 세액,  봉사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공급과,세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나요? 봉사료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전체매출금액은  공급가 + 봉사료가  되나요?



봉사료도 매출계정을 같이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7-06 오전 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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