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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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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4 오전 8:57: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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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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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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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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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이번엔 수출건에 대한 문의인데요..
제가 알고있는 수출의 유형은 외국회사와의 사이에 국내의 타기업을 끼고 수출하는 경우와 직접 외국회사와 계약을 맺고 직수출 하는 경우 입니다.
다른 경우가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선 저희 회사에서는 이 두가지 유형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직수출방법중에는 면허를 진행하여 세관을 통하여 수출하는 방법도 있고 EMS, TNT 등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제가 알고있기론, 정석대로 하려면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관을 통하여 나가야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EMS등을 이용해서 보내더라도 외화가 입금된 입금증만으로 수출매출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후자는 관세나 부가세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담당부서에 그럼 왜 면허를 진행하느냐, 그냥 입금증으로 모두 신고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관세환급받기위해서라고 하더라구요.. 10,000원어치 수출하면 80원을 환급받을수 있다나요.. 그래서 금액이 큰 건에대해서는 면허를 진행하고 있다구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있는건데요.. 제가 의문스러운건 과연 관세환급을 받기위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여러가지로 절차도 복잡한 면허를 진행하는 회사가 있을까 하는겁니다.
혹시 입금증으로 신고하는게 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요?
주로 샘플을 보낼때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해도 매출로 간주되는건가요? 샘플비라던가 견본비라는 계정을 들어본것 같기도 한데요..
수출매출을 신고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 외에두요..
제가 잠깐 세무사사무실에 있을때는 우체국송장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본것 같은데..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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