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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   2007-07-04 오후 4:0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우디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독립법인으로 세워진 한국지사입니다.



질문은



회사를 설립하던 중 (사업자등록증도 나오지 않은상태) 본사 사우디에서



회사설립운영비조로 외화가 입금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인명의로 된 외화통장도 개설이 되지 않았던 터라



회사 직원 중 김이사님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어찌 해야하는지요.



김이사님께 돈을 받아 비품도 사고 회사설립하면서 필요한



여러가지(임차보증금. 비품...등) 것에 비용을 사용하였는데요.





1. 김이사님께 돈을 받았을때 분개.



2. 받은돈으로 비용 지출을 하였을때 분개.



그리고...이돈은 본사에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김이사님께 다시 상환해야 되는건 아니건데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05 오전 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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