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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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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오전 11: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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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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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비상장회사들이 다 그렇듯 회사 초기에 설립 하신 분들에게 주식이 무상(?)주어지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설립 초기 A라는 사람에게 5,000원짜리 주식 1500주를 주었습니다. 그 후 2년 후 자본금 증자를 통해 A라는 사람이 소유하게 된 주식이 5,000원 짜리 3000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사가 휴업 상태로 들어갔고 다시 회사 운영을 해보고자 영업재개와 동시에 A라는 사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양도하게되었습니다. 5천원짜리 3천주 금액 그대로 양도양수를 했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여쭙니다.
일단 2007년 5월 1일에 주식을 양도양수 했기때문에 증권거래세를 6월 10일까지 신고했어야 했는데 기한이 늦어져 지금 신고하게 되면
2007년 7월4일에 신고시 증권거래세는 5,000원 *3000주 =15,000,000원 의 0.5%인
증권거래세 75,000에 가산금 10% 합하면 82,500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 이므로
양도가액 5,000원 *3000주 = 15,000,000원
취득가액 5,000원 * 1500주=7,5000,000원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75,000원
양도차익 : 7,500,000-75,000=7,425,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4,925,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492,500원 여기에 주민세 10% 49,250원 이게 맞는지요?
이건 실제 돈이 온간게 아니라서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더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경우도 다 신고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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