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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s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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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오후 6: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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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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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짜 자세한 분개부탁드려요
A업체기성금:100,000,000
B업체기성금: 50,000,000
A업체가 B업체 지분을 소유하였음.
발주처에서 A,B업체 기성금을 A업체 보통예금으로 150,000,000입금하였음
건설현장 공사를 하면서 원가를 A업체가 B업체에게 매출자료30,000,000을발생함
기성금 수령후 B업체기성금중 부가세 5,000,000과 A업체에게 받은 매입부가세3,000,000을 정산하여 차액금 2,000,000만원을 A업체가B업체에게 송금함
이때에 분개는 어떡해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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