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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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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오전 10: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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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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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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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회사입니다. b 법인이 a 법인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상태입니다.(반대로 a 법인은 b법인에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올해 1기 예정부가세 신고시(4월25일) 서로간에 임대료를 월66,000,000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월66,000,000이 너무 금액이 크다고 이미 신고된 임대료금액(1.2.3월분)을 월 30,000,000에 수정해서 이번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a 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수정되고 b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수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이미신고된 66,000,000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번확정 신고때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를 하고 새로 책정된 금액은 1.2.3월분을 발행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이런식으로 이번확정신고때 해도 무관한지요..
그러면 이번 확정신고때 수정해서 같이 신고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예정신고부분만 따로 별도로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수정된 부분을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정은 가산세가 없을거 같은데 매출세금계산서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붙을거 같습니다.
가산세가 붙는다면 얼마나 붙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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