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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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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오후 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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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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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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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산서를 13,387,000원을 끊었는데..
전자어음으로 6월 18일 12,014,60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고용보험료 72,400원, 고용보험료는 빼고 입금을 해주거든요.)
총 1,300,000원이 덜 입금이 되었는데요..
통장으로 6월 25일날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대로 입금해주었다면
미수금 13,387,000/받을어음 13,314,600
보험료 72,400
이렇게 분개가 되는데.. 통장으로 날짜도 틀리게 입금이 되어서..
혹시
(6/13)미수금 13,387,000/받을어음 12,014,600(6/13)
보험료 72,400(6/13)
보통예금 1,300,000(6/25)
이렇게 되는건가요? 프로그램상 입력하면 날짜가 틀려서 하나로 묶일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처리 하면 될까요? 그냥 통장으로 입금 된걸 날짜를 13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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