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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답변 만족도 -
kth9***   2007-07-02 오후 2:0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52
법인업체인데요..반기별신고자입니다.

반기는 7-12월까지를 1월에 신고하자나요.

그걸 1월10일까지 신고하구요..

1월귀속 1월지급으로해서

1월달 급여와 연말정산을 신고한상태이거든요.(ㅡㅡ제가신고한게 아니라서)

연말정산으로인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환급신청안했어요.

이금액을 7월10일분(2-6월분)납부금액에서

조정환급하면 되는건가요?전월미환급세액에 기재해서...

그리고 이때 귀속월을

2월 지급월을 6월로해서 신고하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더존사용하는데 반기신고로해놓고 하면 1-6개월까지가 자꾸떠서요.ㅜㅜ

정확한게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03 오전 5: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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