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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0***   2007-06-30 오전 10:5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3
수고하십니다. 검색을 해서 다른글들을 보아도 개인에게 대해서는 법인이

개인에게 위임대리계약을 하면 법인이 원천징수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임대리계약을 하지도않고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자분에 대해서 원천은 누가 해야 하는거져?

이자 지급자가 원천해야 하지만 개인이라서 안한다면?

법인이 해야할 의무는 없지 않나여?



법인과 개인간의 위임대리계약을 하지않을경우 이자에 대해서 원천하지않는

금액을 다 받아야하는건가여?



ex) 10,000원 10일간대여 = 100,000원*9%*10/365 =  240원



     법인은 위의금액 240원을 다 받아야 하나여 아니면 개인이 원천을 하지 않지만

     원천금액을 제외한 금액 180원(소득세 60원, 주민세 0원)을 받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7-03 오전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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