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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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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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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오후 4:26: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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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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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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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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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컴퓨터 AS업체로, 기존 6월까지는 적격증빙을 기준으로 차량관련 비용(유류대,통행료,주차비)을 정산하여 지급해오던 것을 7/1부터는 AS건수로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단,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유류대에 대한 증빙은 어떤것을 보관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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