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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답변 만족도 -
sun99su***   2007-06-29 오후 1:0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1
2) 카드결제일에만 회계처리하는 방법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1) 법인카드사용일



상기내용은 전문가 질문과 답변에 나온 내용입니다. 글쓴이의 내용중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글쓴이 : 조다희

- 일자 : 2007.5.4

- 내용 : 아래 참조 (파란색)



   2) 법인카드결제일



     접대비       300,000 / 보통예금        630,000

    사무용품비   100,000

     복리후생비   2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질문> 예를 들어 카드사용월은 6월이고 카드결제월은 7월말일시 상기와 같이 법인카드 결제일로 회계처리를 할시 부가세신고시 혼선이 생기지 안을까요

즉, 카드사용일 : 6월 10일

     카드 결제일 : 7월 30일

     부가세신고일 : 7월 중순

 
 
 
전문가 답변 2007-06-30 오전 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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