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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99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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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오후 1: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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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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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결제일에만 회계처리하는 방법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1) 법인카드사용일
상기내용은 전문가 질문과 답변에 나온 내용입니다. 글쓴이의 내용중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글쓴이 : 조다희
- 일자 : 2007.5.4
- 내용 : 아래 참조 (파란색)
2) 법인카드결제일
접대비 300,000 / 보통예금 630,000
사무용품비 100,000
복리후생비 2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질문> 예를 들어 카드사용월은 6월이고 카드결제월은 7월말일시 상기와 같이 법인카드 결제일로 회계처리를 할시 부가세신고시 혼선이 생기지 안을까요
즉, 카드사용일 : 6월 10일
카드 결제일 : 7월 30일
부가세신고일 : 7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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