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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j***   2007-06-28 오후 7:3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9
쇼핑몰을 하는데..

물품을 해외에서 사가지고 와서 구매자한테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구매자가 구매요청을 하믄..저희가 해외에 있는 비사업자(개인)한테..애길해서..

그 해외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한테 물건을 발송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저희는 해외판매자에게..중개수수료만 받는거구욤..



이럴때..저희는 그 판매자에게..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인보이스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 해주면 되는건가요?

근데..해외에 있는 비사업자(개인)에게도 인보이스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차..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요??



글구..그 중개수수료의 매출 계정과목은 몰로 해야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7-06-29 오후 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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