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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관련 답변 만족도 -
gytw***   2007-06-28 오후 5:5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3월에 합병을 했는데요,,



합병하기전 회사에서 비즈메카 사용료 해지를 하지 않아서 폐업신고를 한후에도

청구가 되었습니다.



폐업한 회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매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참고로 매출건은 없고

합병되어온 회사로 매입계산서가 몇건 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6-29 오전 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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