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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과태료 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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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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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오후 5:30: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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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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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8월 21일 :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변경
2001년 6월 18일 :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주소 변경 완료
=> 과태료 30만원 발생
과태료에 대한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세금과 공과로 하고 연말결산때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되나요?
2. 2000년 2기분 자동차세 미납
2001년 6월 30일에 미납된 2000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50,000 / 지방교육세 300
자동차세분 과태료 100 / 지방교육세분 과태료 30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과공과 50,300 / 현금 50,430
잡손실 130
작년 비용인데 이대로 해도 상관없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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