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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과태료 외 답변 만족도
imhs***   2007-06-28 오후 5:3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6
1. 2000년 8월 21일  :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변경

   2001년 6월 18일  :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주소 변경 완료

   => 과태료 30만원 발생

  

   과태료에 대한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세금과 공과로 하고 연말결산때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되나요?





2. 2000년 2기분 자동차세 미납

   2001년 6월 30일에 미납된 2000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50,000             /  지방교육세 300

       자동차세분 과태료 100    / 지방교육세분 과태료 30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과공과 50,300            /   현금   50,430

    잡손실           130

    작년 비용인데 이대로 해도 상관없을가요??
 
 
 
전문가 답변 2007-06-29 오전 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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