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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제품판매시 답변 만족도 -
wls0***   2007-06-28 오후 5:1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8
저희는 제조 업체인데요..

개인에게 제품 판매시에

세금계산서를 개인 주민기재분으로 발행을 해야하나요...?

만약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물건을 판매하고 통장으로

돈을 지급 받은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다른 내용인데

거래처에 경조사가 발생해서 돈을 지급한경우

10만원까지 손금산입가능한건가요..?5만원까지 가능한건가요.?

이경우 접대비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직원경조사가 발생한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7-06-29 오전 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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