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받는 경우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
|
|
|
pk0*** |
 |
2007-06-28 오후 3:19: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31 |
|
|
|
건설회사와 공사 계약시 공사대금의 일부를 아파트로 받기로 하고
공정률에따라 아파트대금을 기성에서 공제하였읍니다.
예로써 매출발생 80,000,000
수금 어음 30,000,000 현금 30,000,000
아파트대금공제로 20,000,000
을 수령하였을시 분개방법에 대하여
또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 할시
아파트분양가 :60,000,000인데 매매는 50,000,000에 이루어 질때
손실액포함 분개 방법에 대하여 부탁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