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받는 경우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pk0***   2007-06-28 오후 3:1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1
건설회사와 공사 계약시 공사대금의 일부를 아파트로 받기로 하고

공정률에따라 아파트대금을 기성에서 공제하였읍니다.



예로써    매출발생 80,000,000

             수금  어음 30,000,000  현금 30,000,000

                     아파트대금공제로 20,000,000                

             을 수령하였을시 분개방법에 대하여

             또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 할시

                 아파트분양가 :60,000,000인데 매매는 50,000,000에 이루어 질때

                 손실액포함 분개 방법에 대하여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9 오전 8:11:3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