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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인건비 지원 답변 만족도 -
hawwah***   2007-06-28 오후 2:5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3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고 교육기간동안 교육수강 근로자의 인건비를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받는데요~

보통 교육비 지원금은

보통예금/교육훈련비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은데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직원급여에서 차감 해야 하는지요?

보통예금/직원급여



교육으로 직원 결근시 대체 인력 충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9 오전 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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