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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법인 폐업 답변 만족도 -
ec***   2007-06-28 오후 2:1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8
2006년도에 카자흐스탄에 $500불을 출자해서 50% 지분 취득을했습니다.

당사인 한국측50% 현지측 50%를 출자하여

합작기업활동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송금했을 때의 원화금액 : 474,950 입니다. ($500@949.90)





1.당연도(2006년도)중에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나라 법원에서 공증받은서류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폐업과 관련되 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 전액 회수 불가능합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6-29 오후 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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