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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어음 만기되어 현금입금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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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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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오후 1:15: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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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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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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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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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을 수령하여
받을어음 10,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0 처리하고,
만기가 되어 통장에 9,979,000 원 입금되었습니다.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당좌예금 9,979,000 / 받을어음 10,000,000
지급이자 xxx
선급법인세 xx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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