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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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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오전 9: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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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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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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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짜리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게가 현재 1층에 5개, 2층에 1개, 그리고 공실이 2층에 한개, 지하에 한개 이렇게 되어있고,
월세가 부가세 포함 519만원이 나오고요,, 약국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데, 전세 7000만원에 있습니다.
우선 저도 임대업자로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궁금하고요,
건물 관리를 위해서 동네 형님 (부부)이 한달에 3~4번씩 오셔서 건물 문제가 있을때 일을 봐주시는걸로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4대보험을 다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 근무시간이 10시간이 채 안되는 데,,,
참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약국에서는 아침에 오전 9시에서 9시 40분까지 매일 오셔서 약국 청소를 형님의 부인이 오셔서 하시고 약국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월 50씩 드리고 있고요,, 이때도 4대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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