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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종합소득 합산신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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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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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오후 10:25: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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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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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거주자(주민등록 및 가족 등 한국에 있음)가 외국(중국)에 있는 외국법인 회사에 취직하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모두 종합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국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 납부하고 신고완료됨)
(중국 화폐단위로 기재되어 있음-기준환율로 원화 환산가액은 별도로 정리 하는 것으로 함)
1월-12월 근로수입액(A) : 100,000
공제액(B) : 19,200
소득액(C) : 80,800 (근로수입액 - 공제액)
세율 : 0.25
세공제액(D) : 5,500
개인소득세(E) : 14,700(외국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개인소득세 계산내역 : 80,800 × 0.25 - 5,500 = 14,700)
내용이 위와 같을 때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 소득세 신고서에서 소득구분 코드 기입란에
국외근로소득 코드 53번을 적용하나요?
을종근로소득 코드 57번을 적용하나요?
질문2. 근로소득금액 기입하는 ⑤총수입금액란에 위의 내용 중
근로수입액(A)를 기입하는지요?
소득액(C)를 기입하는지요?
질문3. ⑥필요경비 쓴는 란에 위의 공제액(B)를 기입하나요?
갑종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계산하여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기입하나요?
소득세법 57조 1항 2호에 적용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적용하거나
또는 필요경비를 “0”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질문3. ⑦소득금액(⑤-⑥) 쓰는 란에는 위의 내용 중
근로수입액(A)를 기입하는지요?
소득액(C)를 기입하는지요?
질문4. ⑧소득세(기납부세액)액에 기입하는지요?
소득세법 57조 1항 1호를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야 하는지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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