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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
hawwah***   2007-06-27 오후 4:4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6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신청을 해서 공장의 작업대 및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기계장치 및 비품 총 금액이 10,378,000원 이고 국고보조금이 8,753,000원입니다.

부가세 1,037,800 와 나머지 금액 1,625,000원은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구요~

회계처리시...

기계장치 및 비품 (두 개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두장 발행 4,400,000원, 5,978,000원)



          비품 4,400,000 / 국고보조금 4,400,000

부가세대급금 440,000 / 미지급금(회사 부담금)440,000



   기계장치 5,978,000 / 국고보조금 4,353,000

부가세대급급 597,800 / 미지급금(회사 부담금)2,222,800



위화 같이 분개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되었고 저희는 아직 결제를 안한상태라 미지급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계정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교육 수강시 교육자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법인통장으로 입금시 계정과목을 뭐로 처리해야 하는지... 교육훈련비 보조금은 잡이익 처리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8 오전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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