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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w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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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오후 4: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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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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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신청을 해서 공장의 작업대 및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기계장치 및 비품 총 금액이 10,378,000원 이고 국고보조금이 8,753,000원입니다.
부가세 1,037,800 와 나머지 금액 1,625,000원은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구요~
회계처리시...
기계장치 및 비품 (두 개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두장 발행 4,400,000원, 5,978,000원)
비품 4,400,000 / 국고보조금 4,400,000
부가세대급금 440,000 / 미지급금(회사 부담금)440,000
기계장치 5,978,000 / 국고보조금 4,353,000
부가세대급급 597,800 / 미지급금(회사 부담금)2,222,800
위화 같이 분개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되었고 저희는 아직 결제를 안한상태라 미지급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계정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교육 수강시 교육자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법인통장으로 입금시 계정과목을 뭐로 처리해야 하는지... 교육훈련비 보조금은 잡이익 처리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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