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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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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오전 10:52: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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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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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건설 시행사로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문의 할 사항은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부가46015-938, 199.4.6>에 의하면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상의 지급일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으므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의 내용
- 당사의 계약서 내용: 납부약정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금에 대해 연 4%의 할인율을 적용,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 발생 내용: 수분양자가 1차중도금 30,000,000 2차중도금 30,000,000 3차중도금 30,000,000(중도금 합계90,000,000) 잔금200,000,000에 대해 약정기일전에 중도금으로70,000,000을 납부하여, 잔금납부시 선납한 중도금70,000,000에 대해 4%의 할인율을 적용 800,000의 선납할인료가 산출되고, 미납한 중도금20,000,000은 지연연체료가 300,000이 산출되어 그 차액금액 500,000을 입금할 잔금200,000,000에서 차감, 199,500,000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할인이 없을 경우의 잔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제예금 200,000,000 / (대)분양선수금(토지)35,000,000 분양선수금(건물) 150,000,000 부가세예수금(건물)15,000,000 -->결산기에 분양매출로 대체
2.중도금 지연연체료 발생시 (차)제예금 / (대)수입이자
상기와 같을 경우에 회계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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