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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에 따른 인정 범위 답변 만족도 -
pk0***   2007-06-27 오전 9:5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7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자재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시험의뢰를 해야 하는 경우 있는데

지출은 전문건설업에서 하는데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건설사측으로 발행을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현장직원에게 입금시킨 입금증 밖에 없는데 이것을 잡손실 또는 접대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건지?



현장측에서는 공무차장 개인적으로 영수증(내용:현장시험의뢰비명시된내용)을 발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난감합니다.



회계처리가 안된다면 가능한 방법도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8 오전 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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