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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the***   2007-06-27 오전 9:3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6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해외로 수출을 한 부분에 대해

일부분이 저희쪽으로 다시 반품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반품이 아닌 그 상대업체에서 우리쪽으로A/S를

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물건이 저희쪽으로 다시 오게 되며서

세관장에서는 이를 수입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A/S가 끝나면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실제로 원재료 매입으로 볼수없는게 맞지않나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 수입계산서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또한 이 같은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6-28 오전 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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