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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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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오후 5: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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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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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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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는 매출할인에 대한 개정으로 거래처 수금시 에누리나 단가조정같은 매출할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그렇게 알고 저희 회사에서는 2007년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도소매업체를 상대하고 에누리 하는 거래처도 너무 많다보니 500,000이하 에누리 분에 대해서는 그냥 잡손실 처리하구 500,000이상분에서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장수가 많더라도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는게 맞는건지?? 아리송하네요,,,다 발행은 한다면 한달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 20장은 될꺼같은데,,,,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하고 원칙적인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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