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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한후 신고 답변 만족도 -
ms0***   2007-06-26 오후 2:2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75
몇년동안 법인회사가 아무런 실적도 없고 아무런  영업활동도  거의 없고 타 법인에 대한 차입이자비용만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까지는 법인세신고를 하였습니다..(2004년도분 재무제표는 있는 상황..그후로는 재표제표가 없는 상태) 올해 3월말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얼마전 세무서에서 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하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가세에서 무실적 신고하듯이 신고서에 무실적으로 기재한다음 신고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6-27 오전 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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