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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답변 만족도 -
js***   2007-06-26 오전 10:5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7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개념이 서질 않는데요



올해기준으로 계산할 시 연차는 2007년 1년간 근무한자에게

2008년도에 연차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격주휴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는 없애고  연차를 선사용하기로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따로 휴가제도가 없기때문에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시 계산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월1개정도로 계산하고 있슴)

2007.1.1일 입사한 직원이 6.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사이 6개 이상의 연차를 선사용했을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구요~

우리회사 같은 경우는 연차수당 계산시 일급의 1.5배를 곱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버해서 사용한 연차일자에 1.5배를 곱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8 오후 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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