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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ea***   2007-06-25 오후 5:2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임대인이 소득세 때문에 이면계약을 맺고



신고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송금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분 임차료를 임대인 계좌에 송금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적용받지 않은건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6 오전 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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