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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답변 만족도 -
hwan***   2007-06-25 오전 10:4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7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계약을 하고 계악금 이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계획이 취소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주인이 다행스럽게도 백만원만 돌려 주었습니다.

나머지 백만원은 현금지급했구요..

돌려받지 못한 백만원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잡손실 처리해두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부인당하는지요

만약인정된다면 증빙을 무엇을 갖춰놔야 하나요..

법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6 오전 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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