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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kpqi1***   2007-06-25 오전 10:3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69
저희 회사가 시험관련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시험료가 입금되면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발행하는데요

가끔 청구로 발행을 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청구로 발행을 하면 며칠후 입금이 되곤합니다.



1. 청구로 발행시에 회계처리를 해야되나요?

  (현재 : 아무조치 안하고 있습니다)



2. 청구로 발행시에 며칠만에 입금이 되야되나요?



3. 청구로 발행후 그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그 시험에대해 수정이 있어서

   추가 시험료가 발생시에 세금계산서를 추가분에 대해서만 발행하나요?

   아님 완결된 시험건에 대해 총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우선 선수금으로 처리후 총금액입금완료시 부가세예수금및 시험료로 대체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6 오전 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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