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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답변 만족도 -
ec***   2007-06-22 오후 7:5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2006년 11월에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와서 근무해서 한달치를 카자흐스탄사람에게(비거주자)

$1000 을 지급했습니다. 원화로 950,000원이요.( 11/28적용환율)

근데 원천징수 신고도 못하구 원천징수도 못했어요

경비처리 할수 없는거죠?

$1,000을 다시 채워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6-23 오전 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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