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컨텐츠제작문의 답변 만족도 -
sdkk***   2007-06-22 오후 4:5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컨텐츠제작비의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컨텐츠를 제작하고 팔았다는 의미가 아닌,



외주용역을 줘서 디자인작업을 했을경우,



개인인 경우, 컨텐츠용역비로 사업소득과세처리를 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3 오전 9:09: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