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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계약 답변 만족도 -
mili0***   2007-06-22 오전 10:5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3
안녕하세요^^

매번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미성년자 직원채용시 그 미성년자의 부모님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미성년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때도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미성년자를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매달 급여를 지급할경우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때 급여를 해외연수자 통장에 직접 이체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현금 인출하여 별도 송금해도 무방하는지??

해외연수기간 동안 쓰는 생활 유지비나 기타 등등 지출액도 손금 처리가 가능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많네요ㅋㅋ

그래도 답변해 주실꺼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07-06-23 오전 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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