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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등기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se***   2007-06-22 오전 10:1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6
평택에 사업장(지점) 사업자등록증 내고 얼마 후에 본사인 수원으로 이전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은 폐기하지 않고 본사, 지사 두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지점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지점등기를 해야하는건지(등기 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분)? 지점등기는 필수사항인지? 안 할 경우 어떤 세법상, 법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영업소(임대사업장)가 한군데 더 있는데 순수 임대하여 직원이 그 곳에 있거나 판매, 제조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지점등기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6 오전 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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