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건강보험 징수예수금과 공단 고지금액이 다를경우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ksi*** |
 |
2007-06-21 오후 9:56:5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398 |
|
|
|
안녕하세요.
매달 급여대장 작성시 징수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예수금과
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내역서상의 납부금액이 차이가 집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는 직원 입퇴사가 잦은 관계로 매월
징수예수금과 고지 납부금액이 차이가 지는데요.
이런경우 어찌 분개를 하여야 하는지요.
1. 예수금 > 고지분 보다 클때
기본가정으로 5월분 건강보험료 징수예수금 12,000 (직원부담분)
5월분 건강보험료 공단고지분 10,000 (직원부담분)
5/25일 급여지급시 분개 직원급여 1,000,000 / 예수금(국민+ 고용+소득+주민)**
/ 예수금(건강보험) 12,000
/ 현금 **
6/10 보험료 납부시 분개 예수금(건강보험) 12,000 / 현금 24,000
복리후생(회사부담)12,000 /
* 여기서 질문입니다.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은 10,000원인데 어찌 분개를 하여야 하는지요?
2. 예수금 < 고지분 보다 작을때
이경우도 좀 갈켜주세요...정말 답답합니다. |
|
|
|
|
|
 |
|
 |
|